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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급유기 수입업체 효창위드유 입니다.오늘은 농축산기계신문에서 노후농기계 조기폐차지원사업에 대해 기사를 보여드릴려고 합니다.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왜 필요한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전세계적 해결과제로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노후경유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이어 노후농기계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농기계조합을 통해 ‘노후농기계 조기폐차지원’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법을 정비해 지원사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미세먼지저감은 물론 고성능 신품농기계 공급을 촉진해 농작업 고도화를 조기에 추진할 수 있는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세부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노후농기계 조기폐차지원은 ‘꿩먹고 알먹고’
고성능 농기계 보급촉진유도···농작업 고도화로 생산성 향상기대
미세먼지저감·농작업 고도화···‘두마리 토끼’ 한꺼번에 해결하는 효과
교체수요확대로 산업체 내심 ‘기대’···보조금 현실화·등록제는 걸림돌
●국가 정책방향 및 배경
정부는 미세먼지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1990년 ‘대기환경보전법’을 제정해 배출가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다. 이에 더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2003)’과 ‘미세먼지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2018)’을 제정해 미세먼지 저감관리에 관한 조치사항들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최우선 국정과제로 ‘5개년 미세먼지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2024년까지 초미세먼지 연평균농도를 2016년에 비해 35% 이상 저감한다는계획 하에 7개 분야 15대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해 두고 있다. 환경부는 대기오염총량제 확대시행에 따라 올해 미세먼지저감을 위해 약 2조2639억원(지난해 1조825억원)의 수퍼예산을 편성하면서각 지자체도 국고지원과 연동한 노후경유차량 조기폐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다만 농업용기계의 경우에는 차량등록이 안되어 있음에 따른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어 국고보조를 집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말 올해 농기계 조기폐차지원 시범사업으로 200억원(국고 100억원, 지방비 100억원)을 편성했지만 기획재정부와 협의과정에서 관리방안을 먼저 마련하라는 권고와 함께 반려된바 있다. 이에 따라 농기계조합은 농식품부의 요청으로 ‘노후농기계 조기폐차지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지난달 23일 천안시 소재 한국농기계글로벌센터에서 최종설명회를 개최했다. 연구보고서에는 노후농기계 적용대상기준, 보조금지급기준, 관리시스템, 관계법령정비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노후농기계 현황 및 지원기준
농업기계연감에 따르면 2018년까지 기준 전국 농기계보유현황은 트랙터(29만대), 콤바인(7.7만대), 관리기(40.7만대), 경운기(54.4만대), 이앙기(19.5만대), SS기(5.7만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구보고서는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대상을 우선 배출가스 비중이 높은 트랙터와 콤바인 2개 기종으로 한정하고, 트랙터의 경우에는 사용년수가 9년 이상인 1997~2012년까지 공급된 제품, 콤바인은 2006~2012년까지 공급된 제품으로 기준을 정했다.
근거는 배출가스 EU 수준으로 강화되면서 2013년부터 티어3 기준이 적용된 제품이 공급됐고, 2015년부터는 티어4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낮은 2012까지의
공급된 제품에 대해서는 조기폐차를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사용기한이 24년을 초과한 트랙터와 사용기한이 15년을 초과한 콤바인의 경우에는 중고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적용대상에서 배제했다.
보조금 지급기준이 되는 트랙터와 콤바인의 평균잔존가는 전국 중고농기계유통센터 7개소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공급년도별 잔존가율을 산정해 등급·형식별 평균잔존가를 추출해 보조금(100%)으로 책정했다.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예산규모는 적용대상의 범위와 보조지원율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우선 적용대상인 2012까지 공급된 트랙터(22.3만대)와 콤바인(2.5만대)의 1%로 한정할 경우, 트랙터 2166대(30ps급 18.5%, 40ps급 38%, 50ps급 18.2% 등) 및 콤바인 252대(4조 60.3%, 5조 32.9%) 조기폐차에 147억원(트랙터 134억원, 콤바인 13억원)의 사업비(국비+지방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대상범위를 50%로 넓힐 경우에는 국비만 3675억원이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에서 올해 추진하고 있는 노후경유차량의 조기폐차 지원예산은 국비 2900억원이 책정돼 있다. 3.5톤 미만의 노후경유차에 대해서는 70%를 보조(국비+지방비)하고, 신차를 구입하면 추가로 30%를 지원해주는 방식이며, 3.5톤 이상의 노후경유차는 100%를 보조해준다. 보조지원액은 3.5톤 미만은 300만원, 그 이상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저소득층 소유차량은 차량기준가액의 10%를 추가해주고, 3.5톤 이상 신차구입시에는 40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해주고 있다.
●노후농기계 폐차지원 관리시스템
노후농기계 폐차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효율적 관리를 위해 농기계등록제가 선행될 필요성이 있다. 농기계등록제 도입논의는 이미 2005년 한국농업기계학회의 연구결과 및 2010년 농촌진흥청의 농기계산업 선진화 구축방향제시, 2011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라 추진된바 있지만 논의에만 그친 사례가 있다. 그러나 농기계등록제는 농업인의 재산권행사와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국가통계자료 마련이라는 당위성 외에도 조기폐차 대상기준과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등에 필수적인 요건이 되고 있어 폐차지원시스템과 연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미세먼지저감이라는 최우선 국정과제를 감안한다면 등록제 선행전이라도 농업용 면세유류 관리대장을 근거로 조기폐차 제도를 먼저 추진할 수는 있다.
조기폐차 관리시스템을 위해서는 농기계 폐차관련 규정 및 전문처리업소가 필요하다. 이미 1994부터 1996년까지 13개소의 폐농기계처리장을 설치운영한 사례가 있지만 수거부담 및 수익성악화로 모두 문을 닫고 현재는 중고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노후농기계는 폐농기계로 농촌에 방치되거나 고철로 처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노후농기계 폐차지원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기폐차·폐차시스템·등록제 등의 설치근거를 위한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운영 및 관리는 농식품부가 관장하고, 등록기관은 광역단체 또는 농촌진흥청에 위임, 등록사무는 기초단체 또는 시군농업기술센터가 맡는 방식이 권장된다.
●노후농기계 조기폐차지원에 따른 기대효과
농기계의 대기오염물질 연간배출량은 미세먼지 주범인 CO는 약7300톤, NOx의 경우 약 1만6000톤이다. 특히 초미세먼지인 PM2.5는 국내 대형화물차 전체가 배출하는 연간 1만1223톤의 10%인 1200여톤에 달하고 있어 조기폐차로 인한 미세먼지저감효과는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조기폐차와 연계될 농기계등록제는 농업인의 재산권행사, 국가기본통계, 효율적 정책추진, 자원재활용 등 농기계산업 선진화 및 농기계의 관리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훨씬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무엇보다 노후농기계 조기폐차로 인한 고성능 신품농기계로의 교체수요가 늘어남으로 인해 농작업 고도화를 가속화해 농업생산성의 비약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산업측면에서도 교체수요 증가로 고성능 농기계에 대한 R&D 확대 및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경영내실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진과제 및 시사점
노후농기계 잔존가를 둘러싸고 농업인과 마찰이 빚어지지 않도록 합리적인 보조금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담 범위내에서 농업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한 당근과 함께 면세유 지급제한 등 일정부분 노후농기계 사용을 제한하는 행정규제도 함께 병행될 필요성이 있다.
노후농기계 조기폐차는 막대한 재정투입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매년 한정된 재정이 투입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정된 보조지원 수혜자 외에는 신품농기계 구입을 미뤄 오히려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매출이 줄어드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농작업 고도화를 위한 고성능 농기계의 개발·보급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산업체의 공급촉진을 유도할 수 있는 촉진책 마련도 뒤따라야 한다.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조기폐차와 연계한 신품구입에 추가로 보조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노후농기계 조기폐차지원에 앞서 농기계등록제 도입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련법령 정비는 물론 관련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조율에 적잖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광역단체(또는 농촌진흥청)와 기초단체(또는 시군농업기술센터)의 관리업무 부담에 따른 조직 및 인력증원 문제 등도 풀어야 할 과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농기계 폐차지원은 추진되어야 한다. 농작업 고도화를 통한 생산성향상은 물론 농기계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의 기사처럼 노후 농기계 폐차 지원사업이 추진되는데 새 기계들은 EU 기준으로 티어4 엔진이 장착되어있어서 이물질이나 물이 들어갈경우 엔진에 고장이 나며 고치는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게 됩니다.사전에 저희 급유기를 사용하시면 기름이 기계로 주유될때 투명 물,불순물 필터를 거처 기름이 주유되기때문에 이물질이나 물이 없는 깨끗한 기름이 주유되기때문에 티어4엔진 고장이 나지 않습니다.
문의사항은 1688-9588번으로 전화주시거나 054-972-8809번으로 전화주시면 친절상담 해드리겠습니다.제품이 보고싶으시다면 경북 칠곡군 왜관읍 공단로 13길25로 오시면 직접 급유기를 보실수있습니다.이상 급유기 수입업체 효창위드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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